대학생들을 시켜 미국 수학능력시험,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모 학원 강사 장 모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 씨의 부탁을 받고 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5살 차모 씨 등 대학생 3명은 각각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4차례에 이르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실시되는 이 시험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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