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유엔난민 최고대표 사무소(UNHCR)는 23일 우리나라 법무부가 최근 난민 인정자에게 사상 처음 으로 국적 취득을 허용한데 대해 "아시아에서 획기적인 사건(milestone in Asia)" 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아브라함(38.세례명) 씨에게 지난 19일 귀화증서를 수여했다.
UNHCR 멜리사 플레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이는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적 사건"이라면서 "아시아는 1951년에 마련된 난민협약에 서명한 나라도 많지 않은데다 난민에게 국적은 허용한 나라는 더 적다"고 말했다.
플레밍 대변인은 또 "국적 부여는 해당 국가 내 (다문화) 융합의 가장 포괄적인 형태"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전례를 따라준다면 UNHCR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175명의 난민을 인정했으나, 국적부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전에 난민에게 국적(시민권)을 준 것은 필리핀이 유일하다.
아브라함은 2001년 에티오피아에서 군부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지자 머나먼 한국으로 망명했다.
(제네바=연합뉴스)
UNHCR "난민 한국국적 첫 취득, 획기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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