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박장우 부장검사)는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대량의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탈북자 이모(2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 중국 옌지에서 두꺼운 사전의 가운데 부분을 뜯어내고 그 안에 히로뽕 987g을 넣어 감춘 뒤 지난 11일 인천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히로뽕 1회 투약분이 대략 0.03g임을 감안하면 이씨가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히로뽕은 3만2천여회에 걸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인천항에서 적발된 보따리상을 통해 이씨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기로 한 일본 거주자 정모(47)씨를 붙잡아 지난 12일 구속했으며, 이들로부터 이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지난 18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이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에서 반입한 히로뽕을 일본으로 반출하려 한 것으로 보고 히로뽕의 최종 구매자와 히로뽕 구매 대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 나섰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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