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미한 사건' 피의자 신원보증서 안받는다

오늘부터 전국 동시시행…"현실에 맞게 개정"

대검찰청은 검찰이나 경찰 등 전국의 수사기관에서 경미한 사건의 불구속 피의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도록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87년 4월부터 시행된 기존 지침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됐거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자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건의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 ▲기소중지됐다가 수사 재개된 사건의 피의자 ▲관할 지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은 신원보증서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새 지침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기소중지됐다가 수사 재개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출석 담보와 소재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신원보증서를 받도록 했다.

이는 신원이 확실하고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까지 신원보증서를 받아 보증인에게 입건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 등의 폐단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 결정에 따라 석방되는 사람들에게 이미 거의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문화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고친다는 의미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자가 불출석하거나 소재 불명일 때 보증인을 통해 출석을 촉구하거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신원보증서를 받았다"면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침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