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심사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산형성 과정과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 순누락금액(신고재산과 실제 보유재산의 차이)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처벌 기준이 되는 재산 순누락금액은 종전에는 5억원 이상이었다.
특히 금융ㆍ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해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이 1억원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비조회성 재산은 현금과 개인 채권ㆍ채무, 차명재산, 비상장주식 등 해당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지금까지 심사의 초점을 재산의 누락ㆍ과다 신고에 뒀으나 앞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따라서 등록재산의 자금 출처나 취득 경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여부, 탈세ㆍ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위원회는 부적절한 사항이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 요구, 과태료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 엄정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는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달 31일 1급 이상 공직자의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하고 내달부터 장ㆍ차관과 1급 공무원, 시ㆍ도지사, 광역의원, 시ㆍ군ㆍ구청장, 교육감, 교육위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1천851명의 재산신고 사항을 본격 심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공직자 신고·등록 재산 깐깐하게 살핀다
형성과정ㆍ비조회성 재산 엄격히 심사…법위반 땐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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