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둔 입후보자들의 '스팸 선거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허용됐기 때문이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비교적 손쉽게 그리고 적은비용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애용을 한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자동발송업체들의 가격경쟁으로 문자 한통 당 비용은 12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1만통을 보낸다고 해도 비용은 12만 원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만 아니면 예비후보자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문자자동전송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최대 5번까지 보낼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만 실제론 본인이 직접 보냈는지 자동전송 시스템을 이용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단속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선 상대 후보의 제보나 내부 고발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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