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제(10일) 경찰이 이례적으로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한데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과 신원을 공개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를 검거한 경찰은 이례적으로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김영식/부산경찰청 차장 : 여죄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다른범죄에, 이런 범죄자는 공익상 공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치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노희정/대학생 : 밤 길에 요즘 참 무서웠는데, 얼굴을 공개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거 같아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원공개와 관련한 법개정에 대비해 피의자 얼굴과 신원 공개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사안별로 검토해 피의자의 얼굴과 신원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의자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 형사피의자든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누군지 알고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에선 피의자 얼굴 공개가 이뤄지고 있어 흉악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최진화)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