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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추가신청"

납세자연맹은 10일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추가 신청의 기회가 있다며 이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연맹은 "근로자 및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뜻밖에 많다"며 "2월분 급여 수령 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날인 내일부터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 기간 3년과 고충신청 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오는 2015년 5월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은 "지난 7년간 2만4천82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206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고 말했다.

사생활 보호를 불임치료를 받고 있지만 직장에 알리지 않아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 야간대학에 다니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교육비 공제를 자진해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연맹은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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