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역에 무더기로 쌓여 있는 무료신문, 말 그대로 공짜신문이니까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40대 남성이 한 무료신문을 한꺼번에 25부나 집어가다 신문사 직원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용광/무료신문 배포기획팀 과장 : 아침에 신문을 배포하고 나면 와서 신문을 몽땅 다 가져가신다는 제보를 받고 발견을 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무료신문을 가져가는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절도죄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가지라도 광고 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비용을 들여 발행했고, 1부씩 배포되도록 관리했던 만큼 많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라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1부 당 1,400원씩 모두 3만 5천원 어치를 훔쳐간 것으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비록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다량의 신문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몇부 이상 가져가면 절도인지에 대해 법원이 따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읽으려고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여러 부를 집어갈 경우 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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