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올해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4% 이상 올라서 그만큼 세부담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조건부 재건축이 확정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7억 2천만 원으로 1년새 23% 올랐습니다.
서초동 삼풍아파트 80㎡형은 6억 4백만 원으로 7.3% 올랐습니다.
이에따라 보유세는 은마가 93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30%, 삼풍은 8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14% 늘어나게 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되면서 둘 다 세부담 증가율이 공시가격 상승률을 웃돌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9% 상승했습니다.
과천시가 19%로 가장 높았고, 화성, 가평, 서울 강동구, 강남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주 등은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습니다.
가격대별로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이 평균 10%로 가장 오름폭이 컸습니다.
[채훈식/부동산정보업체 리서치센터장 :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세로 6억이 넘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74㎡형으로 50억 8천만 원이었고,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형이 44억 7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견을 접수받은 뒤, 다음달 30일에 공시가격을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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