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내서 존폐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아직은 필요하다며 존속시켜야 한다는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헌법 110조 4항에 사형을 전제로 한 조항이 이미 있고 흉악범의 생명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합헌 결정의 이유입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우리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일 뿐만 아니라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한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2명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1996년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불과 2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과 비교하면 14년 만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배로 늘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도 국민의 법감정과 시대변화를 반영해 사형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극악범죄 사범에 대해서만 사형제를 적용하거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일태/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공동회장 : 시대착오적 인권 의식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7 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어 국제 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