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집없는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청약, 그러나 그동안은 자산이 꽤 있는 사람들도 당첨돼 논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가짜 서민을 걸러내도록 자격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분양된 보금자리주택 예정 부지입니다.
당시 서울 세곡동과 우면동, 고양시, 하남시 등 수도권 4곳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에는 6만명 가까운 무주택자가 몰려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당첨자 중에는 1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도 있고, 시가 4천 7백만원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청약 탈락자 : 일단은 부럽기도 하고요. 자기 집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셔서 되신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반발이 일자, 정부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가진 경우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의 청약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 1,550만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69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청약이 금지됩니다.
[한창섭/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과장 : 토지는 공시 지가로, 건물은 과세 표준액으로 검증을 하면 되고, 자동차인 경우에는 연수를 감가상각해서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새로운 청약 자격 기준을 오는 4월말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조정영,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