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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심야 화물차 음주단속 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음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심야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전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97명으로 이 중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126명(31.7%)에 이른다.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로 계산하는 치사율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전체 사고는 10.6%이지만 화물차 사고는 15.4%로 높고, 화물차 음주사고는 17.7%에 달한다.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어 일부 화물차 운전자가 심야에 휴게소 뒤 출입문이나 훼손된 울타리를 통해 주변 식당가로 나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통행료가 50% 감면되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화물차가 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오전 2시부터 6시 사이에 휴게소 출구에서 음주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이 집중되는 휴게소는 전체 174곳 가운데 주변에 식당가가 형성돼 있는 취약 휴게소 23곳이다.

경찰은 또 훼손된 휴게소 울타리를 모두 정비한 뒤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뒤 출입문의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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