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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동영상 유포 '공생'…웹하드 업체가 부추겨

<앵커>

다량의 동영상을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알고 보니 웹하드 업체가 돈을 줘가면서 동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겼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유명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불법으로 복제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37살 권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고용한 2명과 함께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동영상의 용량을 줄이고 화질을 높이는 작업을 한 뒤 이를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한 달 동안 1천3백 개가 넘는 동영상을 불법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였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권 씨는 동영상을 올리는 대가로 웹하드 업체 대표 임모 씨로부터 1년 1개월 동안 모두 2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다.

임 씨도 권 씨가 올린 동영상 덕분에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 2007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6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웹하드 업체와 헤비 업로더의 공생관계가 검찰수사로 드러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웹하드 업체들 역시 권 씨 같은 헤비 업로더들을 유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인 유착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법복제를 부추긴 웹하드 업체 3곳과 업체 대표와 이용자 등 12명을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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