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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전교조 전 교사에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 1 단독은 학생들을 데리고 친북 행사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51살 김형근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관련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인 해악성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 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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