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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임신출산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노동부는 '임신·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과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임신·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 및 파견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기간제 및 파견 여성근로자'로 확대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다.

'임신·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파견 여성근로자가 산전후 휴가기간이나 임신 중에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다시 체결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수준은 기간이 정해진 유기계약 때는 6개월간 월 40만원,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은 처음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임신·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것이 2012년까지 연장 됐다.

대상자 요건은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임신·출 산·육아기(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뒀을 때)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완화돼 여성 근로자가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부담이 줄었다. 지원은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하게 분담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을 적용하고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만 지원하던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전체 직장보육시설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부담을 완화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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