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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선거, 올해까지만 주민 직선으로 실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시·도 교육의원 선거를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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