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원료 물질이 함유된 전문 의약품을 밀수출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 A(45)씨를 구속하고 동료 의약품 도매업자 B(49)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미국에 사는 C(39)씨 등 2명을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 말 B씨 등 동료 의약품 도매업자들을 동원해 제약회사로부터 염산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12㎏을 500만 원에 구입한 뒤 책으로 위장, 항공택배를 이용해 미국에 있는 C씨에게 1천만 원에 파는 등 지난해 5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마약원료 물질이 들어있는 전문의약품 312㎏을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출한 의약품 312㎏이면 히로뽕 약 100㎏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33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의약품은 미국에서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돼 유통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된다"며 "원료물질을 구하기 어려워진 미국 마약제조단이 상대적으로 유통이 덜 엄격한 우리나라로 손길을 뻗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를 통해 마약원료 물질이 국내에서 수집돼 국제적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고 이 물질을 함유한 전문의약품이 도매업자들 사이에 무자료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과정에서 미국 마약수사국(DEA) 및 인천 세관과의 공조수사가 빛났다"고 덧붙였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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