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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구속한다

경찰이  오늘(3일)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20대 폭주족을 구속했습니다.

그동안 폭주족은 통상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돼 불구속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속된 폭주족 최모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폭주족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속된 최씨가 역주행을 하다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며 이경우 최씨 차량은 남을 다치게 할 목적을 지닌  '흉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성수동에서 오토바이 50여 대와 무리지어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 2대의 추돌 사고를 유발해 택시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앞으로 폭주족에 대한 관용은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폭주족 처벌에 관한 서울지방 경찰청 브리핑 직접 들어 보시죠.

(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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