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차로에서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에 대해 오늘(1일)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범칙금을 물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부터 두달동안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른바 '꼬리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교통이 정체된 상황에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꼬리 물기로 단속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 대한문 앞과 종로2가 교차로 등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뤄집니다.
경찰은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또 상습정체 교차로에 책임 경찰관을 지정해 지·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나가 단속뿐 아니라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교차로 114곳에도 빠른 시간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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