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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원 행세 여성 4명 농락…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8단독 김옥곤 판사는 30일 정보기관의 국외 공작원과 경찰관으로 행세하며 미혼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분증과 국외 공작 기안문 등 공문서를 위조해 보여주는 것은 물론 수갑과 권총 어깨걸이, 정보기관 문양을 새긴 티셔츠를 이용해 정보기관원과 경찰관으로 행세하고 피해자를 부모에게까지 소개시켜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29.여) 씨에게 접근해 "국정원 직원인데 작전 비용이 필요하다. 나중에 예산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1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밖에도 정보기관원과 경찰관으로 행세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  모두 4명으로부터 총 5천여만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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