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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민, 'PD수첩' 판사에 공개질의서 보내

MBC 'PD 수첩-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하 'PD 수첩')의 영어 번역과 감수를 맡았던 정지민 씨는 'PD 수첩'의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재판의 증인이었던 정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날 오후 문 판사와 이용훈 대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3명에게 공개질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PD 수첩'의 유ㆍ무죄를 떠나 판결문의 내용이 논리적 귀결과 공정성, 객관성, 도덕성 면에서 지나치게 수준 미달이며 본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 때문에 보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문 판사가 판결문에서 자신과 관련해 기술한 항목, 방송 제작과정에 참여한 바 없어 제작의도와 과정, 취재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점과 아레사 빈슨의 인터뷰 중 'a variant of CJD'를 단순한 'CJD'로 번역했다는 점 등에 대한 67개의 질문을 공개질의서에 담았다. 

정 씨는 "앞으로 (문 판사 등의) 공개답변서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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