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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PD수첩 상대 손배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왜곡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 위험물질을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PD수첩이 이를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작진의 비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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