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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병역면제" 허위 유포 누리꾼 덜미

<앵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병역을 회피했다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번 글이 뜨자 교수, 공무원, 선생님 할 것 없이 확인하지 않고 퍼나르기에 바빴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파일입니다.

청와대 주요인사와 국무위원 등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에 유포된 글을 토대로 시사평론가 37살 박모 씨가 제작한 겁니다.

지난해 9월 말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 등 3명은 군필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파일은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대학 교수 홍모 씨도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과 관련한 글을 인터넷 언론에 기고하면서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경찰은 36명을 조사한 끝에 허위 사실을 최초로 작성한 30살 박모 씨와 이를 상습적으로 퍼뜨리거나 고의적으로 게재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허위사실을 옮기는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파일을 퍼뜨렸습니다. 

[장관승/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대학교수, 의사, 중앙부처 공무원, 학교 선생님들까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앞다퉈 허위사실 퍼나르는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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