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구지하철서 여성 치마속 촬영 20대에 벌금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2~3월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등의 전동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맞은편 좌석에 앉은 여성의 치마 속을 8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