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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이힐 운전' 금지에 여성계 '발끈'

난징시 "굽 높이 4㎝ 이상 신발 착용 운전자에 과태료"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가  운전자들 의 하이힐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여성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난징시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들이 굽 높이 4㎝ 이상의 신발을 착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을 마련, 최근 장수(江蘇)성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양자만보(揚子晩報)가 22일 보도했다. 

이 조례안은 운전자들의 하이힐 착용은 물론 슬리퍼 착용이나 맨발 운전도 금지 하고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50위안(8천4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를  내면 200위안(3만4천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조례안은 또 전기 자전거를 비롯한 전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15㎞ 이하로 낮췄으며 신호 대기 차량은 정지선에서 1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되고 신호 대기 차량 간 거리도 2m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행위들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난징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여성들이  들고일 어났다. 

한 여성 누리꾼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로 5명이 숨진 이후 난징시의 교통 단속이 대폭 강화된 것을 빗대 "성(城)에서 불이 났는데 재앙이 연못에까지 미친 꼴"이라며 "4㎝ 굽 높이 신발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라도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 누리꾼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고 하이힐 단속이라는 '창의적 발상'까지 한 점은 확실히 칭찬할 만하다"며 "그러나 이런 규제가 심각한  여성 차별로, '여성 및 아동 권익 보호법'에 저촉되는지는 검토해봤는지  모르겠다" 고 비꼬았다. 

또 다른 여성 운전자는 "하이힐이 보편화했고 10㎝ 이상의 '킬힐'도 유행하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이힐을 단속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여성 운전자에게 자를 들이댈 만큼 한가한 교통경찰들이 있다면 차라리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성들도 이 조례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전동차 속도를 규제한 것과 관련, 한 남성 누리꾼은 "중국 대부분 도시가  전동차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정했는데 왜 유독 난징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느냐"며 "자전거도 빨리 구르면 시속 15㎞ 이상으로 달릴 수 있으니 전동차를 '전동  거북이'로 만들 심산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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