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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미애 당원자격정지' 의결

민주당은 22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당무위원 회를 열고 추미애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정지 징계안을 의결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당론을 어기고 노동관계법을  표결처리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고위원회가 징계안을 당무위로 넘기면서 자격정지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해 당무위에선 추 의원의 자격정지 기간이 3∼6개월 미만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측에선 추 의원에 대한 중징계에 반발하고 있어 징계수위에 따라 당내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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