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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마련하려고 목욕탕 털어…20대 구속

부산 북부경찰서는 22일 벌금 납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목욕탕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목욕탕에서 손님 한모(55)씨가 놔둔 열쇠를 자신의 열쇠와 맞바꾼 후 한씨의 옷장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3장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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