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를 아끼려고 119 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나 가벼운 부상인데도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에게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119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9 구조 대원과 차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음주자 귀가, 차량이나 주택 잠금 잠치 해제 등에 역량이 낭비돼 화재나 교통사고 등의 긴급 사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소방헬기 출동 비용이 백만 원에 달하는데도 다리를 삐거나 가벼운 상처를 입은 등산객들이 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작용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료화를 시행 사례를 연구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19 얌체 이용자'에겐 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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