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광우병 보도 PD수첩 허위사실 없었다" 무죄 선고

<앵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했던 MBC PD 수첩 제작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송 내용이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우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C PD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언론보도로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책 비판은 언론 자유의 핵심으로 정책을 비판했다는 것만으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박소 즉, 다우너 소를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로 잘못 보도하고,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광우병으로 일부러 잘못 번역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광우병 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우너 소와 같아 보도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빈슨도 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숨진 만큼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허위보도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합치하는 만큼 정책을 비판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었고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 방송 이후 1년 8개월여만에 무죄라는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의견 대립이 첨예한데다 최근 강기갑 의원의 무죄 판결 이후 불거진 법-검 갈등 상황까지 겹치면서 오늘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