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운 겨울 늦은 밤에 택시 잡으려다 승차거부 당한 경험 있으시죠. 서울시가 불법주차 단속용 CCTV를 활용해서 택시 승차거부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 부터 택시의 야간 승차거부를 단속하기로 한 곳은 서울 역삼동 CGV 앞과 맞은편 지오다노 매장 앞 길입니다.
두 곳 모두 승차거부가 자주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단속은 불법주차 단속용 CCTV를 활용해 밤 10시부터 이뤄집니다.
모니터 요원이 CCTV를 지켜보다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장면이 보이면 영상을 녹화합니다.
녹화 버튼을 누른 시점에서 앞 뒤로 15~20초의 상황이 녹화되며 승객이 타고 내리는 상황까지 모두 담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영상을 다산콜센터가 접수한 승차거부 택시 신고 목록과 비교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단속 지역도 올해 안에 종로와 신촌, 충무로, 홍대 앞 등 모두 9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단속 사실을 알리기 위해 CCTV 밑에 택시 승차거부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선 지난해 7천 22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20%인 1천 3백 93건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찍힌다'…CCTV 활용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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