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돕는 코너(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edu_01_g.html)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맞벌이 부부는 이 코너에서 분산 공제하면 유리한 방법과 신용카드·의료비 세테크, 기부금·보험료 한도 초과 시 세테크, 배우자가 사업자(기타소득)인 경우의 세테크 방법 등을 미리 시험해 봄으로써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장은 "맞벌이 부부가 연봉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며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세테크 설계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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