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상가 임대사업자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모 세무서 6급 공무원 윤모(4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사업자 2명과 함께 서울 시내 한 상가 건물의 상점 15개를 48억원에 분양받은 전 세무공무원 이모(41.구속)씨로부터 "세무 조사를 깊이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뒤 그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세무서측은 이씨가 거액을 들여 15개의 상점을 한꺼번에 임대하고 임대사업에 대해 6억7천700여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자 부당환급신청을 의심하고 이씨 등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결정했다.
현지 실사를 맡은 윤씨는 이씨의 청탁 후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는 "부동산임대료 신고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했으나 문제점이 없었고 환급신고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생활이 어렵고 세무사 시험공부도 해야 하니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앞서 작년 말 세무공무원 경력을 내세워 세금 감면을 도와주기로 하고 지인에게서 7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20년간 세무공무원을 지낸 이씨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안면이 있는 다른 세무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적극적 금품요구'로 4천만 원 받은 세무공무원
세무조사 무마 사례비 챙긴 6급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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