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걷을 것인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 확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당장 이달부터는 월급 4백만 원 이상이면 월급봉투에서 징수되는 세금부담이 평균 5%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연간 내는 세금총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동안은 일단 많이 원천 징수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그만큼 다시 돌려줬지만, 이제는 조금 적게 원천징수하고 적게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다면 평소만큼 받을 수는 있겠죠.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월급이 4백만 원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7천890원, 5백만 원이면 1만6천390원이 매달 줄어듭니다. 월급이 그 이상이신 분들도 평균 5% 정도는 덜 징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 3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해 이미 소득세율 인하를 해서 추가 인하는 없습니다.
반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 예를들어 에어컨이나 냉장고, 드럼세탁기와 TV 등에는 개별소비세 5%와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총 6.5% 세금이 부과되기때문에 200만 원짜리 제품을 사면 13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제조업체들이 세금을 가격에 부과할 경우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은 규제가 많아졌는데요. 우선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등은 오는 4월부터 30만 원이 넘는 거래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는 지금은 형사소송 승패만 제출하지만, 앞으론 보석이나 영장기각 등도 기록해서 이른바 '성공보수'에 대한 정확한 세수 파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런 제도 정착을 위해 2년동안 한시적으로 최고 1천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함부로 "카드 안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안 줍니다" 하기 어렵게 됐죠.
연말정산 이야기 좀 해 볼까요?
요즘 직장마다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실텐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공제금액이 늘어서 대부분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중복 공제를 엄격히 조사하기때문에 꼼꼼하지않으면 환급액도 물어내고,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공제폭을 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의료비 공제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학등록금과 자녀 교육비도 각각 2백만 원과 1백만 원씩 공제 한도가 늘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교복을 산 경우 학생 한 명당 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복 공제입니다. 예를들어 연간 1백만 원 이상을 버는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공제대상에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부당 공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1천4백만 명 전체를 검증해서 부당 공제자는 세금을 환수하고, 20%의 가산금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검증이 철저해 진다는 말입니다.
11가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는 15일부터 개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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