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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인솔교사 없는 학원차서 내리다 중태

통학버스 신고가 우선···"운전자.보호자 주의해야"

인솔교사 없는 학원 통학용 승합차에서 내리던 어린이가 차 문에 옷이 낀 채 끌려가는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 어린이를 태운 차량  안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13일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 학원생 J(7)군이 학원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내리던 중 차량 문틈에 점퍼가 낀 채 35m를 끌려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J군은 대학병원으로 재이송 되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와 충돌, 또다시 부상을 입고 현재 중태다.

경찰 조사결과 J군을 태웠던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버스용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인솔교사도 차 안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를 태우는 차는 내부 구조를 변경한 후 경찰에 어린이 통학 버스로 신고를 해야 하고, 교사나 강사 등 시설 종사자가 반드시 보호자로 함께  탑승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좌석에 앉았는 지와 보도나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 지를 확인한 뒤 차를 출발시켜야 하며, 이들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차는 이런 의무에서 제외돼 있어 어린이 안전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학버스 등록 차량이 많이 늘었지만, 내부 구조 변경 비용이 200~300만 원이나 들어 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학원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J군이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면 승합차 운전자 고모(56)씨를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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