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늘부터 패스트푸드·제과점 '영양표시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부터 전국 1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33개 패스트푸드와 제과, 아이스크림 업체에 대해서 칼로리 등 영양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의무 표시 사항은 1회 제공량에 함유된 열량과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이 일일 영양소 기준치 비율입니다. 

열량의 경우 대형 메뉴판에 메뉴명과 가격표시의 80% 이상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성분은 포스터와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