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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남성차별' 시정 권고 거부

인권위 "다른 항공사는 특별한 성별 제한 없다", 대한항공 "경쟁력 강화 등 위한 전략적 선택"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 모집에서 남성을 차별하는 채용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8년 10월께 대한항공이 객실 여승무원의 채용은 사내 공모와 공개 채용을 병행하고 있지만, 남승무원은 일반직 공채 입사자 중에서 사내 공모로만 선발하고 있어 성차별이라고 판단해 채용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여승무원은 근속 기간이 짧아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공개 채용을 병행하고 있다며 여승무원 근속 기간이 충분히 길어질 수 있게 계속근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내 객실 승무원의 파견 규모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대한항공 인사 운영의 자율성은 특정 성별을 공개 채용 지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부분까지 정당화할 수 없고, 객실 승무원 응시자격을 갖추고도 남성이기 때문에 응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 이외의 모든 국내 항공사와 다수 국외 항공사가 지원자격에서 특별히 성별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객실 승무원의 본질적 업무는 비상탈출 진행 등 안전 업무이며, 고객 서비스 업무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직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채에서 남성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한항공이 권고 취지를 살펴 채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객실 남승무원을 사내 파견으로 충원하는 방법은 회사 경쟁력 강화와 인력 운영 필요성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며 "인권위 권고는 개별 기업의 전략적 포지션을 무시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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