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3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7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여.39)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재중동포(조선족) 억양을 사용하는 남성으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김씨에게 "3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아들이라며 거짓 목소리까지 들려줬다.
이어 "일반 은행에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라"며 김씨를 인근 편의점으로 유인했다.
김씨는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종업원에게 "아들이 납치됐다.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쓰여 있는 종이를 보여줬고, 종업원은 급히 112에 신고했다.
개봉지구대 한중현 경위와 조병권 경사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고전화를 받은 지 불과 2분 만이었다.
김씨는 이미 상대방이 부른 계좌번호 입력까지 끝낸 상황이었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3천만원이 송금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 경위와 조 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란 사실을 직감하고 일단 "우리가 책임질테니 안심하라"며 김씨를 안정시켰다.
이어 김씨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김씨의 친척'이라고 속이며 돈을 보내지 않고 전화통화 시간을 끌었다.
그러는 사이 김씨의 아들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고, 다행히 김씨의 아들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한 경위는 "조금만 늦었어도 김씨가 3천만원을 보내는 상황이었다"며 "노인계층이나 부녀자층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수천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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