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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육점 식당 영업실태 조사

25일까지 200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국세청이 면세 대상인 정육점과 과세 대상인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들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009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육점 식당들에 대해 영업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동일 장소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대규모 한우전문 식당 등 980곳이다.

이 중에는 수산물(면세)을 판매하면서 횟감(과세)을 함께 파는 식당도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정육점 식당들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같은 장소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당 매출을 정육점 매출로 결제해 부가세(10%)를 내지 않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 한 정육점 식당은 매출을 4억4천만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변칙결제가 확인되자 신고액을 22억1천만 원으로 수정했다고 국세청은 소개했다.

이 정육점 식당은 재작년 음식점 신고액을 2억3천만 원(21%)으로, 정육점 신고액을 8억8천만 원(79%)으로 신고해 의심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기 확정신고와 2기 예정신고 시 전산분석에서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만6천명에 대해서도 이번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소명을 받을 계획이다.

2009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자는 519만 명이다.

개인 468만명, 법인 51만곳으로 지난해보다 16만 명 증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의 매출ㆍ매입실적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지난
해 10월 예정신고를 했다면 신고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이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상담전용전화(☎1544-5200)를 운영하며 영세사업자를 위한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부가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신고하면 조기환급 대상자에게는 법정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조현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부정환급이나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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