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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있으나마나'…내 집 앞 눈 직접 치웁시다!

<8뉴스>

<앵커>

큰길의 눈은 어느정도 치워졌지만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에는 아직도 많은 눈이 쌓인채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조례까지 만들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게' 하고 있지만, 이번 눈에서도 보듯이 이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눈 내린 다음날이 더욱 위험합니다.

지자체의 제설작업 손길은 미치지 않고, 눈은 다져지고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폭설에다 날씨까지 워낙 추워 눈을 직접 치우는 주민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숙표/서울 공릉동 : 나와서 쓸면 좋을텐데, 안 쓸어주니까 다니기가 힘들죠. 우리도 나이가 73살인데, 노인이니까 살살 걸어서 왔다갔다해요.]

눈이 그치고 하루가 지나면서 눈을 치우는 시민들이 간간이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곽부희/서울 공릉동 : 딴 사람이라도 길을 걷다 넘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집 앞에서 넘어지면 큰일나죠.]

이런 자발적인 내 집 앞 눈치우기는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해 놓은 의무사항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6년 제정된 조례에 낮에 눈이 내리면 그친 뒤 4시간 이내에, 밤에 내리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집 앞의 눈을 직접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4일)처럼 눈이 10cm 이상 내리면 24시간 안에 치우도록 정했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건물과 상가는 둘러싸고 있는 보도를 모두 치우고,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출입문 앞 폭 1m의 눈을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사람도 많지않고 과태료 같은 처벌규정도 없다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100여 년만의 폭설에 아직은 먼 시민의식이 더욱 아쉬운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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