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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무죄' 상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중에서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상고했다. 그는 배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납품업자 등에게서 5억여원을 받은 혐의(수재)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천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함께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도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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