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부모 등의 자녀학대 방지를 위해 민법상의 친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법무상은 다음달 법무상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 친권 제도의 개정에 대한 자문을 얻어 내년중 정기국회에 민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친권 제한은 ▲일정 기간을 정해 친권을 정지하거나 ▲친권의 일부인 자녀 양육과 보호 등 감독권을 정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친권 제한 방식은 친족이나 아동상담소의 신청을 받아 가정재판소가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또 친권 제한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요양시설은 부모가 아동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경우 가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도 민법에 친권의 전부를 박탈할 수 있는 '친권상실제도'가 있으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친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적용된 경우가 거의 없다.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인 감독권과 주거지정권, 징계권, 직업허가권, 재판관리권 등으로 민법에 규정돼 있다.
일본 정부가 친권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학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08년 전국의 아동상담소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4만2천664건으로, 통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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