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형오 의장,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

사실상 '직권 상정' 절차 밟은 듯

김형오 국회의장은 31일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지정하면서 사실상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일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심사기간 대상 법안은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조세범처벌법,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등 모두 9건이다.

앞서 법제사법위가 개회 직후 산회를 선포함에 따라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9개에 대해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전날부터 여야간 대치를 벌이던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유선호 위원장이 회의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산회를 선포,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법사위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해 오늘은 더 이상 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심사기간 지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법적 절차를 심대하게 침해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