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9년도 내일(31일)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제나 부동산 관련 정책도 조금 달라지고요, 일반 사회 정책에서도 변화가 꽤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IMF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폭으로 오르는데 그치지만, 저소득층 취업과 농어업인,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새해부터 보건복지와 노동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유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심장과 뇌혈관 질환자의 의료보험 본인부담율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듭니다.
또 결핵환자의 본인부담율도 현행 최고 60%에서 10%로 인하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일반병원에서도 의과와 한의과, 치과간 협동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이 2만 명으로 확대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상용 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 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최대 2년간 고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민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해 1인당 2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정착자금이 지원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은 상한선이 7.4% 올라, 1인당 연간 39만 4천원에서 42만 3천원이 됩니다.
보건 복지면에서도 몇 가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 출산 진료비와 난임 부부 지원이 마련되고, 만 43세도 영유아 건강 검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년 10월부터는 희귀 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되고 영향표시 대상 식품이 기호식품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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