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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난 자가용에 방화

경남 통영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 등)로 남모(40.공무원)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8일 오후 11시57분께 음주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광도면 용호리의 도로에서 차가 도로변 도랑에 빠지자 이에 화가 나 갖고 있던 라이터로 뒷바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뒷바퀴와 트렁크 등을 태우고 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분 만에 꺼졌으며, 조사결과 남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8%를 기록했다.

남씨는 경찰에서 "날이 너무 추워 일찍 귀가하려 했는데, 차가 도랑에 빠져 화가 나 불을 질렀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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