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채무를 비관해 일가족 동반자살을 기도, 부인과 아이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의 자택에서 화덕에 불을 피워 연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자고 있던 부인 김모(42) 씨, 자녀 2명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자살기도는 연기 냄새를 맡고 깨어난 아내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 가족들은 목숨을 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였던 김 씨가 사업이 망하고 빚이 쌓이면서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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