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밝힌 중재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범위에 '노조 유지 및 관리활동'을 추가하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시기를 모두 1년 유예한 점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됐을 때 기본적으로 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주목된다.
◇ 노조 전임자 = 중재안은 타임오프 적용 범위를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활동'과 '노조 유지 및 관리활동'으로 정했다.
이 중 '노사 공동활동' 항목은 중재안과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개정안이 같지만, 중재안은 '노조 유지 및 관리활동'이라고 적시해 한나라당 안에 포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보다 좀 더 명확히 규정했다.
타임오프 상한선과 관련, 중재안은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한 한나라당 안과 달리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수의 노사와 공익위원이 2년마다 결정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노조법의 목적과 취지가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 부당행위 처벌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임자 급여 지급 때 사용자 처벌규정은 유지토록 했으나 타임오프 초과 요구 및 수령 때 노조나 노조종사자를 처벌하는 데는 반대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안은 전임자 급여 지급 시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했으며 타임오프 초과요구 및 수령 시에도 노조나 노조종사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또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현행규정은 유지하되,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멋대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임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추가했다.
◇ 복수노조 =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노사합의(사용자 동의)가 없으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이 창구 단일화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정했지만,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기본적으로 창구단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복수노조의 교섭단위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제시하고 초기업 노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한나라당 개정안과 같다.
다만, 중재안은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인정하고 개별 노조가 각각 또는 연대해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수합병의 경우처럼 기존 노조와 합병노조의 별도 교섭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자율교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사용자가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초기업 노조도 별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초기업 노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은 한나라당 개정안과 다르다.
단일화 방안과 절차에 대해 중재안과 한나라당 개정안은 노조 간 자율결정을 우선하되, 자율결정이 안되면 과반수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토록 했다.
그러나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중재안은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였지만 한나라당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단일화 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투표를 보장함으로써 교섭권 제한에 대한 위헌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이라는 게 추 위원장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중재안은 교섭단위를 예외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을 '비정규직 등과 같이 조직대상이나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른 경우'로 규정해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및 교섭 관행을 고려'로만 돼 있는 한나라당 안과 차별화했다.
◇ 시행 시기 = 중재안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적용 시기를 일제히 1년 유예한 2011년 1월1일로 제시했다.
복수노조 허용은 2012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자는 한나라당 안보다 복수노조는 1년6개월 앞당겼지만 전임자는 6개월 늦춘 것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 '8인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발표하면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위헌상태의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두 제도의 일괄 시행이 법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중재안' 한나라당 안과 차이점
타임오프 범위에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 추가…복수노조·전임無賃 1년 유예도 중재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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