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처리 시한을 이틀 남겨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노동관계법 중재안도 거부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중집위를 마치고 여야 간사 및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13년 전에 복수노조를 허용했지만, 사용자들의 반대로 유예됐다.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노사자율의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창구가 단일화되면 산별교섭과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조 역할을 무력화할 것이다. 비정규노동자의 노조설립과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별교섭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3자합의안'에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법적 명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 조항에서 삭제하고 임금지급이 회사 유지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된다면 이 문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8인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내놓을 중재안에는 "이미 추 의원을 만나 일부 설명을 들었지만 안상수 의원안의 타임오프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산별단위 노조교섭권도 없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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