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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교육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등 각 학교 및 각 교과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것이다.

이는 국립, 공립,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공립학교에 대한 영향력은 강한 반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하다. 유치원의 경우는 학습지도요령에 해당하는 유치원 교육요령이 있다.

문부과학성은 또 학습지도요령보다 더욱 상세한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도 제정한다. 보통 모두 10년을 주기로 개정한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교과서 검정 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교사들도 이를 기초로 수업에 임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의 경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직접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 학습지도요령에는 영토 문제와 관련, "일본의 위치와 영역, 국가 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이해시킬 것",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적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언급할 것"이라는 수준의 표현이 있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중학교 사회교과 학습지도요령의 경우도 일본 정부는 당초 마련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양국 간 마찰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해 7월에 발표한 해설서에 기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이번 고교 지리.역사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라는 표현은 없지만,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교에서도 독도 영유권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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