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판사는 23 일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대통령 욕설문구를 그려 넣어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최모(44)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최 씨가 남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시정 홍보지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의도적으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려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6월1일 자로 발행된 '행복원주' 12면 하단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삽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편집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2만여 부를 인쇄해 배포토록 한 혐의로 지난 10월23일 검찰에 기소됐다.
(원주=연합뉴스)
대통령 욕설 만화가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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